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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꼭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과제입니다. 출산 장려책으로 주택부문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히 주택부문만으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십리길도 첫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좋아진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관련내용을 담은 전문도 첨부해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처럼 혼인의 건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25.8만 건의 혼인 건수는 2022년 19.2만 건으로 25.6%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 및 혼인 대비 출산비율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과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하는 비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혼인 대비 출산비율은 1.33명이었으나 2022년 1.24명으로 6.8% 감소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자가보유율 및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2018년 50.7%에서 2021년 43.9%로 13.4% 하락하였고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은 5.1배에서 6.9배로 35.3% 상승하였습니다.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PIR이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으로 결혼은 주저한다고 답한 비율은 4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기존) 미혼,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 6 → 9억 원
대출한도 상향 : 4 → 5억 원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대비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기존 :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특례 :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 원)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대비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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